“명의 도용·132억 이상 금액 편취”…정가은, 전 남편 사기죄로 고소

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방송인 정가은이 전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17일 더팩트는 정가은이 전 남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가은의 전 남편 A씨는 정가은과 결혼하기 직전인 2015년 12월 정가은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



이후 이혼한 후인 2018년 5월까지도 해당 통장과 정가은의 인지도를 이용해 여러 사람들에게 총 660회, 약 132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다. 또한 A씨는 정가은에게 약 1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으며, 자동차 인수 목적으로 정가은 명의의 인감도장도 가져가는 등 결혼 생활 동안과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로 고통 받았다는 게 정가은의 주장이다.

금전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어온 정가은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정가은 측은 사실을 확인 중이다.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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