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를 받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민수 측은 1심 형량이 과하다며 벌금형 선처를 호소했다. 1심에서 최민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민수는 “나의 신조가 ‘쪽팔리지 말자’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쪽팔리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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