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신세계와 ‘BTS’ 상표권 분쟁…“모든 역량 동원, 권리 확보”(공식입장)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측은 7일 MK스포츠에 “빅히트는 방탄소년단과 연관된 상표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들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빅히트와 주식회사 신세계는 ‘BTS’ 상표권을 두고 공방 중이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전인 2013년 5월 ‘BTS’ 상표권을 최초 출원했으며, 상표권은 2종이다. 빅히트는 약 1년 후인 2015년 4월 의류(25류)에 대한 ‘BTS’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으나 기등록된 상표권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신청 기각됐다. 그러던 중 신세계는 2017년 ‘BTS’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으며, 자사 편집숍 브랜드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가 ‘BTS’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활용한 자체상품 제작 등 사업을 목적으로 ‘BTS’를 단독 표기하는 상표권 출원을 시도했다. 특허청은 과거 빅히트의 기각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신세계 신청을 기각했고, 결국 빅히트는 2018년 7월 신세계의 ‘BTS’ 상표권 출원 자체에 대해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특허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신세계는 특허청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2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말 최종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 신세계는 현재 빅히트가 청구한 불사용취소심판, 특허청이 내린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추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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