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군대에 입영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가수 최종훈을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등 이번 ‘버닝썬 사건’ 주요 피의자 11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가수 정준영 등 4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병무청은 재판에 넘겨진 승리의 입영통지와 관련, “관련 법령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영 통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해 3월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
병무청은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과 수사기관에서 연기 요청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승리의 입영연기 사유였던 수사가 종료돼 재판에 넘겨진 만큼, 조만간 병무청의 입영통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대중의 관심이 쏠린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하는 등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수억원 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받으며, 이 과정에서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통해 도박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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