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배우 김수미의 아들이자 배우 서효림의 남편 사업가 A씨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28일 더팩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활용해 ‘김수미 다시팩’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식료품 생산업체 D업체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의한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고소장에서 D업체는 A씨로부터 어머니인 김수미의 초상권을 이용해 2년 간 활용해 제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수익금을 5:5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D업체는 A씨가 사업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 A씨 측은 흠집내기라며 반박했다. 나팔꽃 F&B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흠집내기다. 오해가 있었다며 협의하고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9세 연하의 배우 서효림과 결혼했다. 현재는 식품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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