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원정도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슈는 3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의 지인인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약 1년간 심리를 진행한 끝에 박씨가 청구한 3억4600만원 전액을 슈가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박소영 임신…남편은 한국시리즈 우승 투수 문경찬
▶ 김규리 자택 침입해 골절상 입힌 강도 구속
▶ 카리나, 파격적인 밀착 의상…시선 집중 핫바디
▶ 과즙세연, 아찔하게 드러낸 우월한 글래머 몸매
▶ 최두호 UFC 최다 KO승 3위…맥그레거와 동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