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여한 혐의를 받아 구금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1일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다퉈 볼 실익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된다.
앞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달 7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검찰은 구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이 열렸다. 한서희는 법원 심문에서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남지원 관계자는 “한서희가 석방되지만, 소변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와 입건된 만큼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별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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