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CGV 측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CGV는 2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극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을 공지했다.
CGV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CGV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마스크 미착용시 CGV 內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CGV 측 글 전문. [안내] CGV 內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녕하십니까. CGV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CGV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CGV 內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행동수칙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 위험으로부터
고객님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고객님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CGV 전 지점은 정부 방역지침에 다른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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