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 이현주 괴롭힘 폭로한 동창 불송치에 “불복정차 진행”

DSP가 이현주 동창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DSP는 “피의자가 당해 내용을 이현주로부터 전해 들은 점, 당시 그에 관한 다수의 기사가 배포된 점 등에 비추어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라면서 경찰이 이현주 지인을 불송치 결정한 것을 반박했다.

이날 이현주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이현주의 고등학교 동창생 A씨가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에이프릴 집단 괴롭힘 피해 관련 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 지난 5월 19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현주 사진=천정환 기자
이에 소속사는 “허위 내용 전파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용의 제공자로 언급된 당사자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DSP입장 전문 피의자가 당해 내용을 이현주로부터 전해 들은 점, 당시 그에 관한 다수의 기사가 배포된 점 등에 비추어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입니다. 피의자가 전파시킨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정은 없습니다.



이에 허위 내용 전파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용의 제공자로 언급된 당사자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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