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라이관린, 큐브와 전속계약 무효”

법원이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와 맺은 전속계약을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7일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라이관린은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라이관린 사진=천정환 기자
워너원 활동을 마친 후 라이관린은 유닛 활동 및 중국드라마 ‘초연나건소사’(初戀那件小事)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라이관린은 큐브가 자신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큐브는 라이관린과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주장이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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