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가 활동 당시 멤버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글을 올린, 이현주의 남동생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3일 이현주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에 따르면, 경찰은 이현주의 동생이 올린 글에 대해 명예훼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이현주의 동생은 지난 2월 28일 ‘전 에이프릴멤버 동생입니다’, 3월 3일 ‘이현주 누나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상에 글을 올렸다.
법무법인 여백은 “이현주의 동생은 지난 20일 혐의없음 결정을 통지 받았고,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22일 구체적인 불송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소인(DSP미디어) 측도 이현주의 동생과 마찬가지로 지난 20일 전후로 혐의없음 결정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현주의 동생을 고소한 고소인은 총 6명이지만 고소인에 관한 정보는 열람등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현주 측으로서도 구체적인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추가적인 신청을 통해 고소인 6명이 누구인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백은 “고소인들이 당초부터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하면서 미성년자인 이현주의 동생 등에 대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한 만큼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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