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은 유아인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은 유아인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김영구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은 유아인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김영구 기자

그는 2024년 9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올해 2월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수감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석방 후에는 논란 전에 촬영한 영화 ‘승부’ ‘하이파이브’로 관객과 만났다. 해당 작품의 홍보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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