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1단독 김수경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서희는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오류가 없다”며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 소변 검사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한서희 사진=한서희 SNS
이어 “소변검사 당시 다른 사람의 것과 섞였다는 주장 역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사람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1명이 한서희 뿐이었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등의 사정을 고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한서희는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이 확정되자 흥분하기 시작했다. 한서희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라며 “제가 (재판에) 불출석 했다고 그러신건가요?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라며 소란을 피웠다.
뿐만 아니라 한서희는 대기실로 들어가는 도중 욕설까지 내뱉었다.
한편 한서희는 2016년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해 7월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 관찰소에 구금됐으며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 국립과학수사연수소 모발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