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했던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김정훈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 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김정훈은 차량을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정훈이 이를 모두 거부했고, 경찰은 김정훈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 이유 등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경찰은 김정훈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한편 김정훈이 음주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정훈은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