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배우에 “호텔로 와”…대화 공개했던 한서희, 고발당했다 [MK★이슈]

연습생 출신 한서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 당해

남자 배우와의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를 대리인으로 한 고발장이 서울경찰청에 7일 접수됐다.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사진=한서희 SNS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사진=한서희 SNS

해당 고발장에는 한서희의 혐의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적시됐다.

고발인은 공개된 대화 내용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고, 답변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협박한 것은 물론, 대화를 오픈채팅방에 공유해 전파 시켜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한서희가 남자배우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일부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

해당 내용에서 한서희는 “슈스(슈퍼스타) 됐다고 답장 안하냐”,“내일 호텔 가서 혼자 자야 되는데 와라”고 제안했다. 또한 입에 담기 민망한 19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고, 한 매체를 향해 “어차피 내가 꽉 잡고 있음”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이후 한서희는 이 대화 내용을 자신의 팬들이 모인 카톡 고독방에 직접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으로 논란이 일자 한서희는 자신의 SNS에 “카톡 주작(자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서희는 2016년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년 6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2021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한서희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3심에서 최종 기각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실형 판결을 받은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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