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논란에 휩싸인 연애 예능 출연자가 확인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출연자가 어머니까지 동반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작진은 통편집과 손해배상 소송 검토에 나섰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현재 방영 중인 연애 예능 프로그램 ‘합숙 맞선’에 출연 중인 여성 B씨가 과거 유부남과의 불륜으로 상간자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 A씨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는데, 연애 프로그램에 아무 일 없다는 듯 출연한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다”며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2022년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남편과 B씨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현재까지도 위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출연자 B씨는 ‘사건반장’ 인터뷰에서 “본인과 무관한 이야기”라며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 B씨가 ‘합숙 맞선’ 출연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확산됐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이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 예능인데다, 출연자가 어머니와 함께 합숙에 참여하는 콘셉트라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이에 대해 ‘합숙 맞선’ 제작진은 “출연자 계약 시 범죄, 불륜 등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받고 있다”며 “계약 위반 소지가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과 별개로 해당 출연자의 남은 방송 분량은 전부 통편집할 예정”이라며 “시청자와 다른 출연자들에게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이 손해배상 소송까지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단순 출연자 논란을 넘어 연애 예능의 검증 시스템과 책임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