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천재’ 차은우, 장어집 주소 법인 논란… 200억 추징의 쟁점은 ‘고의성’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모친 명의의 법인을 둘러싼 세무 논란으로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핵심은 ‘탈세 여부’가 아닌,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22일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안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은 아니고,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문제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소득세 등과 관련해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가운데 최대 규모로 거론되며 파장을 키웠다. 해당 통보는 차은우가 입대하기 전 진행된 세무조사 결과로, 현재 차은우 측은 국세청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모친 명의의 법인을 둘러싼 세무 논란으로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김영구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모친 명의의 법인을 둘러싼 세무 논란으로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김영구 기자
차은우.사진=연합뉴스
차은우.사진=연합뉴스

논란의 중심에는 모친 명의 법인의 실체성이 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개인 소득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법인의 과거 주소지가 차은우 부모가 운영하던 강화도 장어집과 일치한다는 점이 알려지며 의혹이 증폭됐다.

등기상 해당 법인은 매니지먼트업으로 등록돼 있으며, 대표자는 차은우의 모친이다. 다만 법인이 실제로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는지, 혹은 명목상 존재에 그쳤는지가 과세 판단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법인은 지난해 말에야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 측은 고의적인 탈세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소속사는 “해석의 차이에 따른 세무 쟁점일 뿐,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중의 시선은 복잡하다. ‘얼굴천재’, ‘바른 생활 아이콘’으로 불려온 차은우의 이미지와 200억 원 규모의 세금 논란, 그리고 ‘장어집 주소 법인’이라는 상징적인 키워드가 겹치며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기 때문이다.

최근 이하늬, 유연석 등 톱스타들 역시 세무조사와 추징금을 둘러싼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들의 공통된 해명은 ‘회계 처리상의 착오’였지만, 반복되는 사례는 연예계의 구조적 회계 관행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결론은 탈세 여부가 아닌 고의성의 입증 여부에 달려 있다.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차은우를 둘러싼 ‘얼굴천재’ 이미지의 균열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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