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최동석, ‘불륜설’에 ‘맞불’…병합 심리 끝 결론은?

“네가 바람폈다”며 서로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던 전 아나운서 부부의 ‘진흙탕 싸움’. 그 처참했던 공방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혼 조정 실패에 이어 쌍방 상간 소송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중에게 피로감을 안겼던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 제주지방법원이 이들의 ‘상간 맞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리며 치킨 게임의 1막을 내렸다.

지난 27일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박지윤과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리고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동일 취지의 소송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네가 바람폈다”며 서로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던 전 아나운서 부부의 ‘진흙탕 싸움’. 그 처참했던 공방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사진=DB, 천정환 기자
“네가 바람폈다”며 서로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던 전 아나운서 부부의 ‘진흙탕 싸움’. 그 처참했던 공방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사진=DB, 천정환 기자

이번 판결은 두 사람이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해 온 ‘자존심 싸움’의 결과물이다.

포문은 박지윤이 먼저 열었다. 박지윤은 지난해 7월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질세라 최동석 역시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응수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연관성을 고려해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병합 심리) 진행해 왔으며, 지난 11월 변론을 종결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재판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줬는지, 혹은 쌍방 기각이나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최동석 측은 “결혼 생활 중 위법한 행위는 결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명예훼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박지윤 측 역시 “혼인 기간은 물론 소송 중에도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못 박으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서로를 향해 ‘유책 배우자’라는 꼬리표를 붙이려 했던 두 사람. 이번 1심 판결은 향후 남은 이혼 재판의 양육권 및 재산 분할 다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2009년 KBS 아나운서 동기 부부로 연을 맺어 슬하에 1남 1녀를 둔 두 사람은 2023년 10월,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현재 두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가지고 있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아이들과 만나고 있다. 잉꼬부부에서 서로를 저격하는 적으로 돌아서 버린 두 사람의 비극적인 엔딩에 씁쓸함이 더해지고 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민희진, 하이브와 255억원 풋옵션 1심 승소
샘 오취리, 활동 중단 5년 만에 논란 사과
이성경 시선 집중 섹시한 볼륨감 & 드레스 자태
블랙핑크 제니, 아찔한 파티 퍼포먼스 사진 공개
여고생 최가온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금메달 감동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