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55억 원 풋옵션 소송 1심에서 완승을 거뒀다. 그러나 하이브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적 공방은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은 ‘경영권 탈취 시도’ 여부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했고, 이 과정에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 의혹과 ‘빈 껍데기’ 발언 등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아이디어 차원에 가까우며 실제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빈 껍데기’ 발언 역시 풋옵션 행사 이후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경영권 탈취의 증거로 보긴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와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 역시 대표이사로서의 의견 개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로 민 전 대표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확보한 모양새다. 다만 하이브는 판결 직후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수백억 원대 기업 간 분쟁은 항소심, 나아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선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어도어 사태’는 경영권 갈등, 뉴진스 홀대 논란 등으로 K팝 산업 전반을 흔들었다. 비록 1심에서는 민 전 대표가 승기를 잡았지만, 집행정지 신청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실제 대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결국 ‘255억 완승’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갈등의 종지부는 아니다. 하이브의 항소 선언으로 양측의 법적 전면전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