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이무진이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 7일에는 일정 기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무진 측 법률대리인은 “작년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 대리인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무진을 비롯해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모회사 원헌드레드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태민과 이승기는 소속사를 이적했으며, 비비지 또한 정산금 미지급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룹 더보이즈 또한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됐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