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디토’,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5-3부(부장판사 강성훈)는 29일 어도어가 광고, 영상 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어도어의 1억 원 청구 기각 역시 원심대로 굳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구두로 동의했더라도 계약에 명시된 사전 서면 동의 의무는 지켜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할지라도, 사측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추가하고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것은 결국 어도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채널에 게시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저작권과 광고주 이슈로 문제를 제기했고,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구두합의와 작업물dlwk 포트폴리오 공개라는 업계 관행을 내세우며 맞섰다.
이에 어도어는 2024년 9월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계약 위반과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계약 대금 약 20억원의 2배인 약 40억원을 모두 위약벌 금액으로 인정하면서도, 어도어가 이 가운데 10억원만 청구한 만큼 배상액은 10억원으로 정했다. 명예훼손으로 별도 제기한 1억원과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벌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당초 약정액의 4분의 1인 10억원 범위에서만 유효하며, 나머지 부분은 선량한 사회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무효로 봤다. 어도어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모욕 등에 따른 청구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순수 법리 해석을 다투는 대법원 상고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판결이 뒤집힐 여지는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 만큼,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어도어의 손을 들어 주면서, 돌고래유괴단 측의 10억 원 배상 부담은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