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방송인 윤원희(40)가 남편 故 신해철 사망 관련 법적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5일 고인의 죽음 10일 전에 위장 수술을 한 S병원 전 원장 강 모 씨에게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판결 후 윤원희는 “수긍이 되지 않는 형량”이라며 항소나 수사기관에 대한 견해 전달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인 윤원희가 남편 故 신해철 사망 관련 1심 판결 후 취재진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서울동부지방법원)=옥영화 기자
재판부는 강 씨의 수술 과실을 인정했다. 수술 3일 후 통증을 호소한 망인이 복막염일 가능성을 파악하고 강압적으로라도 입원시켜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것도 지적했다. 그러나 마음대로 퇴원하는 등 망자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봤다.
[mksports@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감정적인 박위 갑질, KTX 개선 기회 날려
▶ 음주운전 5회 손승원 징역 2년 실형 판결 확정
▶ 미스코리아 진 우서윤, 압도적인 비율과 핫바디
▶ 블랙핑크 리사, 아찔한 블랙 비키니 자태 공개
▶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송성문 마이너리그로 강등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