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69)이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차명주식으로 45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동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을 먼 친척, 임직원 명의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45억 2천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콜마그룹은 화장품 제조사로 지주사인 한국콜마홀딩스와 자회사 한국콜마, 콜마파마, 씨앤아이개발, 한국콜마경인, HNG, 콜마비앤에이치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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