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하니’ 최영수, 검찰 조사 받는다…아동복지법 위반·폭행 혐의 [MK★이슈]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미성년 출연자 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최영수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버스터즈 멤버 채연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최영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최영수는 익명의 변호사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고발됐으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형법 제260조(폭행)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미성년 출연자 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최영수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사진=EBS
미성년 출연자 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최영수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사진=EBS
지난해 12월 10일 EBS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라이브 영상에는 ‘당당맨’이라는 이름으로 출연 중인 최영수가 ‘하니’로 출연하는 채연의 팔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채연이 최영수의 팔을 붙잡자 최영수는 채연의 팔을 뿌리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상황은 다른 출연자의 몸에 가려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으나 누리꾼들은 ‘퍽’ 소리와 채연이 자신의 팔을 감싸잡는 모습으로 미루어 폭행이 있었다고 추측했다.

이에 EBS 측은 재발방지와 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점검에 착수해 ‘보니하니’ 제작을 잠정 중단했고, 최영수는 하차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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