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해외 원정도박·성매매를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해외 원정도박·성매매를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사진=옥영화 기자 또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승리는 지난해 5월에도 구속 심사대에 올랐으나 당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보강 수사를 거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적으로 적시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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