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박혜선 강경표 부장판사)는 최근 송선미와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총 13억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모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모씨는 살해교사를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곽모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2심은 곽모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송선미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에 1심은 “살인을 교사해 망인을 사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곽모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역시 “형사재판의 내용과 경과에 비춰 보면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기각했다.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