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디스패치는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2015년 발생한 도도맘 폭행사건을 조작하고 가해자인 증권회사 고위임원 A씨에게 강제추행죄를 덮어씌우려 했다며 당시 강 변호사와 도도맘이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다.
도도맘은 지난 2016년 A씨를 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도도맘은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A씨에게 수차례 맞았으며, 강제적으로 접촉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A씨에게 받을 합의금 액수를 올리기 위해 도도맘과 모의하고 강제추행죄를 덮어씌우려고 했다.
공개된 대화에서 강 변호사는 도도맘에게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고 말했고 도도맘은 “성추행이나 강간이 들어가면 마마 A언니나 진술하기 까다로울 것 같은데. 거짓말이 들어가야 하니까”라고 망설였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성립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A씨가) 전혀 만지려 하지 않았다”라는 도도맘의 말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에 강제추행죄를 넣고 여성·아동 등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피해회복을 위한 센터인 ‘원스톱센터’ 방문을 지시했다.
결국 이 사건은 그해 4월 합의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져 기소유예 했다.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