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구하라 협박·폭행’ 최종범에 징역 3년 구형

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검찰이 가수 고(故) 구하라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최종범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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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1심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최종범 측은 재물손괴 혐의 외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했다.

이날 판사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사친촬영 동의 여부를 항소심의 쟁점으로 뒀다. 최종범 측은 1심 양형을 유지해도 좋지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검찰은 1심에서 최종범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불법촬영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를 요청하며 1심과 같은 3년을 구형했다.

최종범은 “2년 간 많은 걸 느끼고 반성했다. 의견서에 제출했듯 이유를 불문하고 관련된 모두에게 죄송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가족을 대표해 참석한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동생이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억울하고 분해했다”라며 “1심 판결문을 동생과 같이 봤다. 최씨가 반성했다고 하지만 지인과 파티를 여는 모습 등을 보고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잘 생각해 2심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열린다.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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