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12월 10일 EBS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라이브 영상에서 최영수가 ‘하니’로 출연하는 채연의 팔을 가격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돼 논란이 됐다.
이에 폭행 의혹이 일어났고, EBS 측은 재발방지와 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점검에 착수해 ‘보니하니’ 제작을 잠정 중단했고, 최영수는 하차했다.
이후 최영수는 익명의 변호사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고발됐으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형법 제260조(폭행)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조사를 받은 최영수는 최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