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한밤'을 통해 "전세금 1억 1,500만 원이다. 슈 씨 측에서는 돈을 언제 주겠다는 확답도 없다. 은행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연장이 안 된다고 했다. 사비로 지인들한테 대출을 받아서 이자만 갚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슈 씨가 경각심을 느끼고 우리한테 연락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글을 올렸다. 패소를 하게 되어서 저희는 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다. 입장 표명 없어 막막하다"라고 호소했다.
그렇다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광석 변호사는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다 안 되면 보증금 청구반환 소송을 건다. 그래도 안 되면 강제집행 강매절차밖에 없다. 이 사건은 이미 선순위인 저당권이 있어서 입주가 늦은 세입자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광석 변호사는 슈 전세금 미반환에 대해 "결국은 강제집행 경매라고 하는 그런 절차밖에 없다. 이 사건 같은 경우 이미 선순위인 저당권도 있고, 일찍 들어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갖춘 세입자는 배당받아 나갈 가능성 많고, 늦은 세입자는 손해 볼 가능성 많다"라고 내다봤다.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