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후 방송된 SBS ‘8뉴스’는 A씨가 에토미데이트라는 전신마취 유도제를 구하려다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대마초와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처방 없이 파는 불법 판매상을 수사하던 중 A씨가 연관된 흔적을 포착했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매 여부를 확인했다. A씨는 “마약을 사거나 사용한 적은 없고 에토미데이트 구매를 알아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역시 “A 씨가 치료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처방받아 투여한 적은 있지만, 불법 구매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모발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맥에 주사해 전신마취를 유도하는 에토미데이트는 용량을 초과해 투약하면 호흡 정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독성과 환각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