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2년여 법정 공방 끝…상표권 분쟁서 승소

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그룹 H.O.T.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합의)는 지난 21일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K씨가 멤버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분쟁은 지난 2018년 10월 개최된 H.O.T. 단독콘서트 당시, K씨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불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H.O.T.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사진=‘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주최
H.O.T.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사진=‘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주최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Concert’와 관련해 K씨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High-five Of Teenagers’라는 타이틀로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후 K씨는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H.O.T.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는 H.O.T.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나, 당시 동의서에는 미성년자였던 H.O.T.의 날인만 있는 점, 가수들이 이수만의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K씨에게 선 사용상표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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