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형사24단독)에서는 하정우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하정우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경솔한 판단 죄송하다. 피고인이 피부 트러블이 상당했고, 작품 활동을 하면서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안 좋아져 지인으로부터 추천 받아 방문하게 됐다. 동기 및 경위와 관련해 불법성은 미약하니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사진=DB
또 다른 변호인도 “깊이 반성 중”이라며 경제적으로 타격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손해배상 해준 건도 있으며, 직원들 생계도 있다. 새 영화, 드라마를 앞두고 있는데, 투자자, 제작사 등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미칠 수도 있다”며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벌금형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하정우는 최후진술을 통해 “뼈저리게 후회 중이다. 경솔했고, 더 신중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다”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좋은 영향력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하정우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8만8749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