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7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던 유연석이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 끝에 이중과세를 인정 받고 추징 금액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0일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 되었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유연석은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유연석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부관된 세액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