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가짜 뉴스’ 배포한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행유예...억대 추징금 [MK★이슈]

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포함해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영상을 제작·유포한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A(36·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추징금 2억 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포함해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영상을 제작·유포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포함해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영상을 제작·유포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장원영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탈덕수용소로 불리는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의 채널에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23차례에 걸쳐 업로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장원영에 대해서는 빅뱅 지드래곤과의 열애설, 왕따설 등 악의적인 루머를 허위로 제작해 유포했고, 이를 통해 약 2년 간 2억 5000만원여를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장원영과 소속사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장원영 뿐 아니라 가수 강다니엘도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내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으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해 A씨를 상대로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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