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이하늬·조진웅…연예계 세금 추징 왜 늘어나나

연예계에 ‘세금 추징’ 바람이 거세다.

유연석, 이하늬, 이준기, 조진웅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배우들이 잇따라 억대 세금 추징 소식을 전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배우 조진웅이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11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고 밝혔으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전액 납부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유연석, 이하늬, 이준기, 조진웅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배우들이 잇따라 억대 세금 추징 소식을 전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김영구 기자, 천정환 기자
유연석, 이하늬, 이준기, 조진웅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배우들이 잇따라 억대 세금 추징 소식을 전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김영구 기자, 천정환 기자

조진웅은 개인 법인을 설립해 활동 수익을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왔지만, 과세당국은 해당 소득을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세법 해석 차이로 11억 원 규모의 세금이 추징된 것이다.

앞서 이하늬는 약 60억 원, 유연석은 약 7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졌으며, 이준기도 약 9억 원대의 추징 대상이 된 바 있다.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개인 법인’을 설립해 활동하면서 세무 처리상 과세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추징 처분을 받았다.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약 24%인 반면, 개인 소득세는 최고 45%에 달한다. 이로 인해 과세당국은 법인을 통한 소득 신고가 사실상 소득세 회피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 최근 수년 사이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연예인들은 광고, 드라마, 영화 외에도 유튜브, 부동산, 각종 개인 사업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의 운영 목적과 실제 수익 흐름이 맞지 않으면 과세 당국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연예인의 법인 활용은 흔하지만, 법인 자금을 어떻게 쓰고 소득을 어디에 귀속시키는지가 핵심”이라며 “이른바 ‘조세 회피’와 ‘합리적 절세’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더 많은 연예인 사례가 뒤따를 수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들은 하나같이 “고의적인 탈세는 없었다”, “세법 해석 차이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세무조사에 대한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연예계의 ‘합법 vs 위법’ 경계가 다시 조명되고 있는 지금, 세금은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이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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