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제기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민 전 대표 측 15일 오전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알려드린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작년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7월 15일)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22일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민희진 대표 및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 데 이어, 4월 26일 민희진 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7월 18일 하이브 레이블즈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당초 27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내달로 연기됐다.
작년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7월 15일)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