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30대 출연자, 성폭행 혐의 2심도 집행유예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출연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7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출연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나는 솔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출연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나는 솔로

1심 당시 재판부는 “박 씨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3개월간 구금돼 자숙 기회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ENA와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 출연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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