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전 출전 금지’ 오지영 트레이드 논란…“개선 방안 마련, 그러나 당장 소급 적용은 어려워”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34) 트레이드 논란에 관해, 한국배구연맹(KOVO)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GS칼텍스는 지난해 12월 리베로 오지영을 페퍼저축은행에 주고, 페퍼저축은행으로부터 2024-25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았다.

그러나 이 거래 외에 또 다른 조항이 숨겨져 있었다. 지난 1월 23일 오지영이 GS칼텍스전에 나오지 않자 팬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오지영은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한 게 아니었다. 오지영의 올 시즌 GS칼텍스 잔여 경기 출전을 금지한다는 조항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었다.

오지영은 2022-23시즌 GS칼텍스전 잔여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한다. 사진=김영구 기자
오지영은 2022-23시즌 GS칼텍스전 잔여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한다. 사진=김영구 기자

KOVO는 “이번 양 구단의 트레이드 합의 내용이 이적 관련 규정들인 한국배구연맹 규약 제74조와 제93조 내지 제96조에 적용되며, 본 조항들에 이적 선수의 출전 금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확인 하에 최초 승인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선수의 기본권 및 공정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프로스포츠 표준 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단 간 경기 출전 배제 합의에 따른 선수의 출전 불가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인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연맹 규약 내 해당 사례 금지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연맹 규약 내 해당 사례 금지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지금 당장 소급 적용은 어렵다. 연맹은 시즌 종료 후 각 구단들과 협의를 통해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KOVO는 “오지영 선수의 경우 현 연맹 규정에 근거하여 양 구단 합의서 작성 및 트레이드를 실시한 바, 향후 보완될 신설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연맹은 문체부의 유권해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권고를 바탕으로 시즌 종료 후 남녀부 14개 구단과 논의하여 선수 권익 보호 및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 및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따라 오지영은 올 시즌 GS칼텍스와 5, 6라운드 맞대결은 출전하지 못한다.

[이정원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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