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자격 선수의 1차 협상 기간은 30일부터 4월 13일까지로, 원 소속 구단과 우선 협상한다.
2017 한국여자농구연맹이 29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13명을 발표했다. 사진=MK스포츠 DB
원 소속 구단과 결렬되면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타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까지도 협상하지 못할 경우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원 소속 구단과 다시 협상한다.
FA 자격 선수가 타 구단으로 이적하면 원 소속 구단은 현금 보상이나 보상 선수 1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당해연도 및 전년도 공헌도 순위에 따라 현금 보상 금액과 보호선수 지정 범위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