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코치의 항소심에서 심석희(22·한국체대) 성폭행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다. 조 전 코치는 상습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제4 형사부에서 진행된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행 공소 사실을 추가하지 않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심석희는 조재범 전 코치를 강제 추행과 상습상해로 고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조 전 코치의 폭행 및 폭언 외에도 성폭력과 강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검찰 측은 이에 따라 성폭행 수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고 선고 기일 연기와 함께 공소장 변경을 검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코치의 기소된 사건(폭행 및 폭언)과 성폭행이 별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고소 사실의 경우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30일 공판은 성폭행이 아닌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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