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도곡동) 황석조 기자] 성폭행 의혹을 벗은 키움 히어로즈 포수 박동원(29)과 투수 조상우(25)가 중징계를 피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정한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제재 의미는 무엇일까.
KBO는 8일 박동원-조상우 관련 사안을 심의했다. 두 선수는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KBO로부터 즉각 활동정지제한 조치를 받으며 선수생활이 잠시 중지됐다. 그리고 꽤나 긴 시간이 흘렀고 지난달 28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때부터 두 선수의 복귀여부에 대한 논의가 일었고 상벌위가 개최되며 절차가 확정됐다.
중징계는 없었다. KBO는 이날 꽤나 긴 시간 동안 이 안건을 회의했는데 결국 두 선수에 대한 참가활동제재 해제가 핵심이 됐다. 일단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게 크게 작용됐다. 다른 논란을 떠나 두 선수는 법적으로 무죄처분을 받았고 이에 따라 KBO 역시 징계를 내리기 어려웠다. 여기에 이미 지난해 5월 사건 이후부터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고 각종 구단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인정받으며 어느 정도 징계를 받은 효력도 있었다.
KBO가 8일 심의를 열고 최근 성폭행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키움 히어로즈 포수 박동원(왼쪽) 투수 조상우에 대해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제재 처분을 내렸다. 사진=MK스포츠 DB
다만 KBO는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하며 징계 아닌 징계도 내렸다. 핵심은 두 선수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행위로 KBO리그 품위를 손상시켰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지난 시즌 사건 이후 두 선수가 경기를 뛰지 못한 것과는 별개로 리그 차원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야 한다는 측면이 작용됐다. 분명 박동원과 조상우는 법과는 무관하게 시즌 중 선수단 숙소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팬들의 실망을 안겼다. 리그 품위, 야구선수로서의 가치를 손상시켰다. 얼굴이 알려졌고 건강한 의식을 보여줘야하는 운동선수로서 실망스러운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경고가 필요했고 이를 봉사활동 처분으로 대신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