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석(30)이 차오름(28)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보도처럼 일방적으로 구타한 상황은 결코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기소된 양호석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렸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차오름과 10년째 호형호제한 사이”라면서 “차오름도 자꾸 덤벼들었다.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동생한테 맞는 험한 꼴을 볼뻔했다”고 주장했다.
양호석은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2차례 입상한 국내 정상급 피트니스 모델이다. 차오름은 2008년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부문 금메달을 획득했다.
두 체육인의 우정은 4월23일 파국을 맞았다. 함께 술을 마시다 말싸움 끝에 양호석이 차오름을 폭행한 것이다. 차오름은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양호석 측은 “차오름이 술집에서 여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굴더니 피고인한테도 반말에 이어 욕까지 했다”라면서 “스케이트 코치를 한다더니 언젠가부터 불량배들과 어울렸다. 그러다 지방에서 피겨 관련 일을 한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비용까지 대줬으나 실제로 이사를 하지도 않아 감정이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차오름과의 합의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양호석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8월 29일 열린다. sportskang@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