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이그, 징계 기간 뭐하나 봤더니...미국 시민권 획득

매경닷컴 MK스포츠(美 샌디에이고) 김재호 특파원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외야수 야시엘 푸이그가 미국 시민이 됐다.

푸이그는 15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YasielPuig)에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주신 신께 감사드린다"는 글과 함께 정장 차림에 미국 국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려 미국 시민이 됐음을 알렸다.

푸이그는 신시내티 레즈 소속이던 지난 7월말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의 경기에서 난투극에 가담한 대가로 3경기 출전 정지를 소화중이었다. 징계 기간을 이용해 잠시 팀을 이탈, 미국 시민권 획득 절차를 완료한 것.

사진설명
푸이그는 지난 2012년 쿠바를 탈출, LA다저스와 계약했다. 2013년 빅리그에 데뷔, 7년간 823경기에 출전하며 베테랑 빅리거로 성장했다. 클리블랜드 이적 이후 11경기에서 타율 0.357(42타수 15안타) 1홈런 6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필드 안팎에서 잦은 사고를 일으킨 그이지만,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영어 실력도 취재진과 통역없이 인터뷰가 가능한 수준까지 향상됐다. 이번 시민권 획득도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라틴아메리카 출신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베네수엘라 출신 유격수 엘비스 앤드루스도 지난달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greatnemo@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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