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충분했다" NBA, 휴스턴 재경기 요청 기각...심판은 징계

매경닷컴 MK스포츠(美 샌디에이고) 김재호 특파원

NBA 사무국이 휴스턴 로켓츠의 항의를 기각했다.

NBA는 10일(이하 한국시간) 애덤 실버 커미셔너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로켓츠 구단이 제기한 항의를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 4일 열린 휴스턴과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는 재경기없이 그대로 결과가 인정된다.

휴스턴은 당시 4쿼터 7분 50초를 남기고 제임스 하든의 덩크슛이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사무국에 이를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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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하든은 스틸에 성공한 뒤 단독 돌파 이후 덩크슛을 성공했다. 그러나 덩크를 너무 세게 하면서 공이 그물에 말려 다시 림 위로 올라왔고, 심판은 득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휴스턴은 이 경기 2차 연장 끝에 133-135로 졌다. 심판진이 오심을 인정하자 휴스턴도 이 오심이 경기 결과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리그 사무국에 항의를 했다. 휴스턴은 재경기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이를 진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버 커미셔너는 "로켓츠가 남은 4쿼터, 그리고 두 번의 연장까지 이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심판진에 대한 징계도 발표했다. 당시 경기를 진행한 심판진 세 명 모두 코치의 비디오 판독 요청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당시 심판진은 작전타임 요청 이후 30초가 지났다는 이유로 비디오 판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30초 규정은 필수 타임아웃이나 상대 팀이 요청한 타임아웃일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리그 사무국의 설명.

리그 사무국은 여기에 추가로 이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쟁 위원회와 함께 추가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greatnemo@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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