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오후 3시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강정호와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벌위원회는 최원현 위원장은 물론, 상벌위원인 김기범 경찰대 교수,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민경삼 KBO자문위원, 김재훈 변호사가 참석했다.
초미의 관심을 받은 상벌위원회였다. 강정호의 복귀가 상벌위의 결정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KBO 상벌위원회는 3시간을 훌쩍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최근 임의탈퇴 복귀를 신청한 강정호에 대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 시킨 점을 들어 야구규약 151조에 의거,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강정호는 지난 2016년 12월 서울 삼성역 부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이전 두 번의 음주운전(2009년, 2011년)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정호의 야구인생은 끝났다. 2014시즌을 끝으로 포스팅시스템으로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 입단한 강정호는 징역형으로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아, 2017시즌을 뛰지 못했다. 2018시즌 우여곡절 끝에 복귀했지만, 부상과 부진이 덮쳤다. 결국 2019년 8월 방출됐다.
이날 상벌위원회는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가 관건이었다. 해당 조항은 현재 음주운전 3회 적발시 3년 유기실격에 처하게 돼있다. 다만 이 조항은 2018년 9월 신설됐다. 소급 적용도 적용이고, 메이저리그 소속으로 음주운전을 했기에 3회 적용 여부가 쟁점사항이었다.
어쨌든 상벌위원회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1년 유기실격이라는 상대적으로 ‘경징계’를 내렸다.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활동을 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기에 강정호는 KBO리그에 복귀하면 친정 키움 히어로즈(강정호가 뛸 당시에는 넥센)로 돌아가야 한다. 키움과의 계약시점에 따라 빠르면 2021년부터 그라운드를 밟게 됐다.
강정호는 2016년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앞으로 야구로 보답할 일 밖에 없는 것 같다”는 입장을 표명해 비난을 받았다. KBO의 징계로 야구로 보답할 날도 1년 정도 남게 됐다. jcan1231@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