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 대한체육회, 스포츠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 발표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대한체육회가 스포츠폭력 추방을 위해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이 포함된 특별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19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스포츠 폭력 사건을 통해 체육현장에서의 심각한 (성)폭력이 재확인됨에 따라 특별 대책 추진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지난 13일, 체육계 각 단체 대표단이 참여한 ‘스포츠폭력 추방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스포츠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체육회는 스포츠 인권이 올림픽 메달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환기하고 스포츠 폭력을 완벽히 추방하기 위해 그간의 폭력에 대한 대응 방향을 근원적으로 전환하여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가 폭력과 성폭력 사태에 대한 특별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MK스포츠 DB
대한체육회가 폭력과 성폭력 사태에 대한 특별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MK스포츠 DB
먼저 체육인 스스로의 적극적 참여와 희생을 통해 폭력 근절기반을 조성한다. 또 이번 사건으로 체육계 내부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통감하여 선수·부모를 넘어 시민 모두가 스포츠 폭력 추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감시시스템 속에서 스포츠 인권을 확립하고 스포츠 폭력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특별 조치방안에 따르면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는 엄중히 징계한다. 폭력 및 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분리·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인권상담사를 통한 심리 상담 치료 지원 및 법률상담 제공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가해자는 즉각적인 격리 조치와 함께 관련 직위(직무)를 정지하고 가해 사실 판명 시에는 엄정 중징계(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조치한다. 경미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영구제명) 적용 등 징계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또 스포츠 폭력에 대한 다중 감시 체제를 구축·운영한다. 인권 전문가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인권 관리관’, 합숙훈련지역 내 시민으로 구성한 ‘시민감사관(암행어사)’ 운영을 통해 합숙훈련 환경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개인면담, 생활지도 등 각종 폭력발생 잠재적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모바일 신문고 등 지역별 신고 핫라인을 통해 비정상적·반인권적 가혹행위 및 훈련방식에 대한 신고제(기명, 무기명)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스포츠 폭력의 직·간접적 대상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등록선수 14만여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등을 통해 연중 폭력 발생빈도를 조사하여 시군구별 폭력 응답비율이 높은 곳은 특별 관리한다.

아울러 합숙훈련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훈련방식을 전면 전환한다.

합숙훈련 허가제 시행을 통한 합동훈련(출·퇴근 원칙) 전환을 유도하고 훈련 기간 중에는 훈련 시간제를 도입하여 일과 준수 및 훈련 외 사생활을 보장하도록 한다. 또한 ▲여성 선수와의 상담 또는 미팅 시 2인 이상 동석 및 공개장소 사용 ▲여성 팀 내 여성 지도자(코치 등) 배치 ▲선수·지도자 간 숙소 구분 등(이상 예시) 합숙훈련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준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훈련 일과 이후 선수·지도자 또는 선·후배 간 개별면담시 사안별 일지 작성과 동영상 촬영 및 음성 녹취 등을 필수적으로 이행하여 제출토록 추진한다. 허위 보고서 작성 시 강력한 처벌로 조치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숙 훈련 방식을 전환할 계획이다. 권역별 또는 종목별 훈련센터(분촌)를 설립하여 중·고, 꿈나무·유소년·청소년 및 실업팀 등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가해·피해 여부의 자가 진단 및 신속한 신고를 위하여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 우선 국가대표·후보 지도자, 17개 시·도 실업팀 지도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및 10개 권역에서 스포츠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체육단체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는 스포츠인권 교육을 주기적으로 의무 이수토록 하고 건립 추진 중인 ‘체육인교육센터(2023년 완공 예정)’와 연계한 체계적인 인권교육도 추진한다. 각종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경기인(선수·지도자·심판) 등록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대한체육회는 “인권보호 및 징계 관련 제규정 강화(징계기준 강화 등), 진천선수촌 내 선수인권상담실 개소 및 인권관리관 활동 실시, (성)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경기인 등록 시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스포츠인권보호 가이던스·업무지도매뉴얼 배포 등 그간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육계 (성)폭력이 근절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 반성한다”며 “특별 조치방안을 토대로 대한체육회 이사회 보고를 통해 스포츠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확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스포츠 폭력 추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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