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등 194명 K리그 FA자격 취득 공시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박주영(서울) 이정협(부산) 김호남(인천) 신형민(전북) 곽태휘(경남) 등 2021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194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FA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오는 31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우선교섭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K리그 전 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FA자격 취득 선수 중 타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상금이 발생하는 선수는 총 71명이다. 보상금의 규모는 계약이 종료되는 연도의 기본급 연액의 100%이며, 최대 3억 원으로 제한된다.

박주영 등 194명이 K리그 FA자격을 취득했다. 사진=MK스포츠DB
박주영 등 194명이 K리그 FA자격을 취득했다. 사진=MK스포츠DB
보상금 제도는 2005년부터 K리그에 입단한 선수들 중에서 만 33세 미만, 원소속팀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포함하여 2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에게 적용된다. 2004년 이전에 K리그에 입단한 만 33세 이하인 선수가 FA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적료가 발생하며, 2021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중 이적료 발생 대상은 없다.

▲ 2021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 총인원: 194명(보상금 발생 71명, 이적료 발생 없음)

- 구단별 인원

K리그1: 전북 3, 울산 2, 포항 7, 대구 7, 광주 6, 강원 15, 수원 5, 서울 7, 성남 5, 인천 7, 부산 12

K리그2: 제주 5, 수원FC 13, 경남 15, 대전 9, 서울E 12, 전남 12, 안산 14, 부천 14, 안양 11, 아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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