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전북 현대 미드필더 백승호(24)와 수원 삼성의 법률 분쟁은 금전적인 측면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K리그 출전 자격을 다툴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선수등록 문제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후라 실익이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백승호는 30일 매탄중학교 시절 수원 삼성과 맺은 합의서를 뒤로 하고 전북 현대 입단을 선택했다. 전북은 “이해당사자끼리 풀 문제”라며 백승호-수원 갈등에 개입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매탄중 축구부는 수원 삼성 15세 이하 팀으로 운영된다. 백승호 측은 2010년 3월 스페인 라리가(1부리그) FC바르셀로나 유스로 진출하면서 ‘3년 총액 3억 원을 지원받는 대신 매탄고등학교(수원 삼성 U-18)로 진학한다’고 합의했다.
백승호가 수원 삼성과 합의서를 뒤로하고 전북 현대에 입단하면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수원이 백승호 K리그 선수 자격을 문제 삼긴 쉽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손해배상이 필요한 불법행위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MK스포츠DB 바르셀로나로부터 2017년까지 청소년팀에 머물러달라는 제안을 받자 백승호 측은 2013년 2월 ‘형태, 방법, 시기를 불문하고 K리그에 온다면 수원 삼성에 입단한다’는 2차 합의서를 작성했다.
▲ K리그 우선권 vs 선수 보유권
수원 삼성은 합의서를 통해 ‘한국프로축구 내 우선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백승호에 대한 보유권은 바르셀로나(2011~2017년), 페랄라다(2017~2019년), 지로나(2019년)를 거쳐 2019년 9월부터 독일 2부리그 다름슈타트에 있었다.
2차례에 걸친 합의서는 바르셀로나 유·청소년팀 때문에 나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당시 백승호 지위에 대한 스페인축구협회 문의 및 대한축구협회 규정을 검토한 끝에 전북 현대 엔트리 등록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북 현대는 30일 계약 공식 발표에서 “수원 삼성이 백승호 영입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선수와 다름슈타트 어느 쪽에도 공식적인 계약 제안을 하진 않았다는 얘기다.
수원 삼성은 “백승호와 (대화로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영입 의사가 없다고 이해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K리그 선수 자격을 문제 삼긴 쉽지 않은 분위기다.
▲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백승호 측은 전북 현대 계약 하루 전인 29일 “3억 원을 반환하고 K리그 다른 팀에 가겠다”고 통보했다. 수원 삼성은 “원금만 아니라 법정이자도 내라.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승호가 K리그에 복귀하면서 수원 삼성이 아닌 다른 팀과 계약한 순간 3억 원이 채무가 되느냐가 우선 쟁점이다. 빚이 맞다면 ‘법정이자’, 즉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합의서 위반을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그다음이다. 민사 소송의 ‘불법행위’에는 상대 이익 침해도 포함된다. 수원 삼성이 백승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근거다.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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