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서, 감독 남친과 회사 차리더니 ‘무면허 기획사’ 3년 8개월의 전말

영화 ‘콜’로 시작된 감독과 뮤즈의 만남, 그리고 공개 열애. 충무로에서 가장 힙하고 뜨거운 커플로 불리는 배우 전종서와 이충현 감독의 ‘로맨틱한 동업’이 때아닌 위법 논란으로 얼룩졌다.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법인이 ‘미등록 운영’이라는 행정적 구멍을 드러내며, ‘탈세 창구’라는 치명적인 의심까지 사게 된 것이다.

10일 영화계에 따르면 전종서는 지난 2022년 6월, 사내이사로 이충현 감독을 등재한 1인 법인 ‘썸머’를 설립했다. 문제는 설립 후 약 3년 8개월이 지난 이달 4일에야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는 점이다.

충무로에서 가장 힙하고 뜨거운 커플로 불리는 배우 전종서와 이충현 감독의 ‘로맨틱한 동업’이 때아닌 위법 논란으로 얼룩졌다.사진=김영구 기자
충무로에서 가장 힙하고 뜨거운 커플로 불리는 배우 전종서와 이충현 감독의 ‘로맨틱한 동업’이 때아닌 위법 논란으로 얼룩졌다.사진=김영구 기자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고의성’ 여부다. 전종서 측은 “매니지먼트가 아닌 콘텐츠 기획·제작을 위해 만든 회사”라며 “실질적인 운영이 없어 등록 필요성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연예계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아는 톱배우와 감독의 해명치고는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정관에 포함할 경우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썸머’는 전종서와 이충현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두 사람이 ‘제2의 창작 기지’로 삼으려던 공간이었을 터. 그러나 ‘예술적 야망’에 심취한 나머지,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행정적 리스크’ 관리에는 처참할 정도로 미숙했던 셈이다. 이는 최근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우후죽순 설립하면서도, 전문 경영인의 부재로 겪는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노출한다.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시기 때문이다. 최근 국세청이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및 편법 증여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서, 4년 가까이 등록을 미룬 ‘썸머’의 행보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소속사 앤드마크는 “전종서의 모든 수입은 개인에게 정상 정산됐다”며 탈세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법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것.

하지만 ‘불법 운영’이라는 꼬리표는 이미 붙었다.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라 하더라도, 대중문화 예술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들의 ‘프로페셔널’한 이미지에 흠집을 냈다.

전종서와 이충현은 공과 사를 넘나들며 시너지를 내온 커플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연인’이 ‘동업자’가 되었을 때,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되었다.

사랑은 뜨겁게 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는 차갑고 냉철해야 한다. 뒤늦게 등록 절차를 마쳤다지만, ‘탈세 의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키워드와 함께 거론된 이번 해프닝은 충무로의 젊은 거장 커플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기게 됐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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